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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멧돼지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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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관련 법령 질문입니다.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연달아 쓸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가령, 육아휴직(6개월)+출산전후휴가(3개월)+육아휴직(나머지 6개월) <- 처럼요.

관련 법령을 읽어보았지만 지급액, 요건에 관한 내용만 나와있고, 둘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찾지 못했는데요...

혹시 두 휴가, 휴직을 함께 쓸 수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법령을 알려주실 노무사님 계실까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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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연달아 쓸 수 없다는 법이 없으니 당연히 연달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신휴가와 육아휴직을 연달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령은 별도로 없으며, 오히려 이를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접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모두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신청기한을 준수하여 신청하면

      이어서 쓰는데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고 회사에서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거부시 처벌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서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출산 이후에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출산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이어서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및 근로기준법 제74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임신한 사실이 있는 경우,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간 2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