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주택을 매매할 경우 전세낀 매매를 진행하여 현 세입자(자녀)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듯 보입니다. 이유는 기존 전세계약에 대한 계약서나 전세대출등이 있기때문에 직계존속간 증여가 아니라는 입증이 가능해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간 전세계약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매매 후 부모님이 본인과 전세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해놓으면 되고 전세대출을 한 은행에 임대인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처음 전세대출 시 은행에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보냈을 경우)계약종료 시 부모님께서 전세대출은행으로 보증금을 반환하면 됩니다. 일부 본인 현금으로 임대인에게 보냈었다면 부모님이 일부 현금을 반환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