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전세로 살고있는 집을 부모님께서 매입하셔도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아파트에 전세 대출을 통해 거주중입니다.
부모님께서 현재 제가 살고있는 집을 일부 대출을 통해 매입하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 부모님이 부동산 매입을 위해 대출이 문제가 없을까요?
또, 나중에 전세금을 부모님이 돌려주실텐데 이건 증여와 관계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주택을 매매할 경우 전세낀 매매를 진행하여 현 세입자(자녀)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듯 보입니다. 이유는 기존 전세계약에 대한 계약서나 전세대출등이 있기때문에 직계존속간 증여가 아니라는 입증이 가능해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간 전세계약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이 부동산 매입을 위해 대출이 문제가 없을까요?
- 부모님이 부동산 매입을 위한 대출과 자녀분의 전세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부모님 소유의 집에 전세를 살게 되면 전세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또, 나중에 전세금을 부모님이 돌려주실텐데 이건 증여와 관계가 없을까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 부모님께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임대인과 협의를 하여 매무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상적인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매매 후 부모님이 본인과 전세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해놓으면 되고 전세대출을 한 은행에 임대인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처음 전세대출 시 은행에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보냈을 경우)계약종료 시 부모님께서 전세대출은행으로 보증금을 반환하면 됩니다. 일부 본인 현금으로 임대인에게 보냈었다면 부모님이 일부 현금을 반환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