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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3

주,정차 금지 구간에 불법주차된 차를 피하다 접촉사고 발생되었는데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와복 2차선 도록 주정차 금지구간에 주차되어 있는차를 피하여 주행하려고 하다가 중앙선을 침번하게 되었고, 불법 주차된 차를 살짝 접촉하여 범퍼에 기스가 발생 했습니다. 불법주정차 된 차는 시동또 꺼져 있었고, 운전자도 없었습니다. 이때 과실율이 어떻게 되는지요?

불법주차된 차가 과실100%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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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윤성호 손해사정사blue-check
    윤성호 손해사정사22.01.14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주정차된 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본과실은 추돌차량의 과실이 90%입니다. 여기서 주정차방법위반, 야간 등 시계불량 등의 위반사항이 추가될 경우 각 10%씩 불법주정차한 차량의 과실이 증가됩니다.

    따라서 불법주차된 차량의 과실이 100%인 경우는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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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주차된 차가 과실100% 아닌가요?

    : 주정차 금지 장소에 설령 주차를 하였다고 하여도 이차량의 과실이 100%가 잡히지는 않습니다.

    통상 주정차 금지장소에 불법주차한 차량의 과실은 도로의 상황에 따라 10~20%가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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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황에 대해 좀 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일반적인 불법 주차 사고의 경우 불법 주차 차량의 과실이 조금은 있습니다.

    대부분의 과실이 주행 차량에 있습니다.

    충돌 차량이 같은 방향 차선에 주차된 차량인지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인지에 따라 과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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