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조정 기일에서
- 1. 피해자는 선고 확정을 요청
- 2. 가해자는 조정(감액)을 제기할 때,
피해자의 대처 방법 궁금이 무척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조정기일에 조정이 성립하려면 결국 양 당사자가 금액이나 기타 사항에 대해 합의가 되어야 하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제시한 금액을 왜 받아들일 수 없는지 그 부당함을 어필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조정기일에서 감액을 요청하면 피해자는 감액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고, 판결로 받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