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재산 보험

완전히맛있는식빵이좋아
완전히맛있는식빵이좋아

보험금을 탈수 있는 나이가 정해져 있나요?

보험금 수령에 어떠한 보험이든지

보험을 받을수 있는 나이가 최연소로는 몇살 정도로 되는지

모든 보험을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1회보험료 출금시 부터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 할수 있는 나이제한이 있습니다.

    보험금 수령 나이제한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나이는 제한도 이고 정해져 있지만

    청구나 수령할 수 있는 나이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0세부터 최대 90세까지 가입할 수 있고

    3년이내로만 청구를 한다면 보험금은 언제든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을 잘 타는 나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도 3~5년 이상 초과한 계약 건에 대해서는 조사 빈도가 적은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만 19세부터 성인으로 19세이하는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19세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수령에 어떠한 보험이든지

    보험을 받을수 있는 나이가 최연소로는 몇살 정도로 되는지

    모든 보험을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해당 가입한 보험상품에서 담보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다면 보험금을 받게 됩니다.

    다만, 보험금은 가입시 지정된 보험수익자가 받게 되며, 보험수익자가 미성년자라면 친권자가 보험금을 받게 됩니다.

    즉,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없이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받으나,

    미성년자라면 친권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보험을 받을 수 있는 나이에 제한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보험을 대상이 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는 보험 수익자로써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가 법률행위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보험금에 대한 보상도 미성년자의 경우 직접 할 수 없고 법정 대리인이 대신하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 법정 대리인은 친권자인 부모님이 되게 되며 부모님이 없다면 미성년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계약은 질병,상해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의 경우 만15세 미만자를 사망으로 하는 보험계약은 무효로 법률로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경우를 제외한 다른 경우 별도로 나이를 정하지 않는 이상 나이에 따라 보상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연금과 같은 보험의 경우 연금개시일이 별도로 정해져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수령에 나이 제한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연금보험의 경우에는 나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보혐약관에서 정한 사고 질병은 받으라고 하는 것인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