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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동박새63
관대한동박새6323.05.12

월세 보증금을 임차인 동의없이 임대인이 사용해도 되는건가요?

월세를 납입하지 못하는 상황이되어 일단 보증금에서 차감하기로 합의하려고 임대인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게 그냥 안된다는게 아니고 보증금 전액을 이미 사용했으니 안된다고 하시며 보증금 얼마나된다고 거기서 제하냐고 오히려 타박하시길래

이런 상황때문에 드리는 돈이 보증금 아니냐, 그걸 마음대로 다 사용하시고 오히려 저한테 뭐라고 하는게 이해가 안간다고 했더니

남들도 다 이렇게한다. 계약 종료할때만 잘 돌려주면되는데 왜 유난을 떠냐는데

보증금이 정말 계약종료 시점까지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없이 본인 임의로 사용해도 되는 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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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어떻게 사용하던 만기때만 제대로 반환 할 수 있으면 문제없습니다.

    보증금은 월세를 못낼때를 대비해서 받는게 가장 목적이긴 하지만 그건 임대임의 입자이고

    그렇다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월세 대신에 보증금에서 제하라고 할수는 없습니다.

    임차인은 월세를 제때 내야 할 의무가 있고 주택의 경우 보증금 여부와 관계없이 2개월 연체가 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그 이후 밀린 월세 및 관리비등을 정산할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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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임차인의 보증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임대인 선택사항입니다. 질문처럼 만기일에 전액 반환만 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질문에서 월세를 대신해 보증금 차감여부는 두분 합의가 필요하며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상 불가합니다. 또한 월세를 주택의 경우 2기, 상가의 경우 3기 연체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통보할수 있고, 이때 밀린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하여 돌려줄수 있으므로 질문과 같은 임차인의 요구를 임대인이 수용할 이유가 없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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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임대차계약기간 중 자신이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사용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는 경우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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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임대차계약 보증금을 임대인이 전액사용하거나 보관하거나 하는 방법에 임차인이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임대차만료로가 임차인 퇴거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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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정이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용 가능합니다

    계약 종료시점에 임차인에게 반환하면 되구요

    만약 계속 월세차임이 밀리면 법정 연체이자 5퍼 계산해서 정산 받고 보증금 돌려 드리면 됩니다

    계약서로 달리정한 특약사항 없다는 전제입니다

    월세를 밀리는 이유를 여쭤보시고 원만한 합의 이루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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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임차인의 보증금을 임대인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임대인은 계약종료 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모두 반환하기만 하면 되고 임대인이 개인용도로 사용하다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 하는 때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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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보증금을 사용해도 됩니다.

    그러나 보증금만큼 계약기간 만료시에 반환받으셔야 하는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보증금이 300만원이고 월세가 3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한달밀리면 나중에 270만 돌려받으면 되는것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쓰던말던 고려하실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월세가 안들어오면 보증금에서 차감해야하고 2기의 차임을 연체하게 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수있으나 보증금이 없으니 이또한 할수없고 어쩔수없이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방법 외엔 다른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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