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이미 대금을 모두 지급받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다만 계약이행의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계약이행을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계약의 부당한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겠으나, 상대방에게 기지급한 매매대금 이외에 어떤 손해가 있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법적으로 따지면 매매대금 5000원을 돌려주라는 정도의 판결이 나올 것입니다.
기타 형사적으로도 문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