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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두더지271
올곧은두더지27123.07.22

중고거래 선입금 받고 거래 파기 하려는데 문제 있을까요?

저는 판매자 입니다.


1. 중고 거래앱에서 물건의 값을 5000원으로 제시하고 구매자분에게 물건값을 모두 선입금 받았습니다. 계약 파기시 제값만 돌려드리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따로 보상을 해드려야 하나요?


2. 제가 돈을 다시 돌려 드리려고 계좌를 요청했지만 구매자분께선 계속해서 계좌를 보내지 않고 계십니다. 이럴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7월 22일 밤 11시 45분 즈음에 입금을 하셨고 아직 배송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제가 일방적으로 거래를 파기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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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구매자가 물건값을 모두 지급했다면, 계약이 체결된 상황으로 질문자님이 임의파기를 할 수 없습니다. 계약파기시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2. 계약파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구매자가 계좌를 보내지 않았다고 하여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고, 공탁을 하는 방향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3. 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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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이미 대금을 모두 지급받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다만 계약이행의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계약이행을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계약의 부당한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겠으나, 상대방에게 기지급한 매매대금 이외에 어떤 손해가 있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법적으로 따지면 매매대금 5000원을 돌려주라는 정도의 판결이 나올 것입니다.

    기타 형사적으로도 문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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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거래 계약을 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경우라면 합의 해지가 필요하지 일방적으로 해지를 아무런 사유 없이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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