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물 수리하고있어요. 일당받으시는 분들 세무사한테 민증, 일한날짜, 일급금액 제시하면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아니면,
전자세금계산서를 꼭 끊어야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일하시는분들 전자세금계산서 끊어줄수없다고하네요 어떻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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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은 합니다. 계약서와 지급내역 등으로 객관적으로 인건비를 지출한 내역이 있다면 경비처리는 가능하나, 원천징수불이행 가산세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장의 건물 등의 수리비를 지출하는 경우 일당을 해당
인부에게 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인부의 신분증, 일용잡급
관련 일한 날짜 관련 서류, 지급대가 수령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사업자의 기장관리해주는 세무회계사무실에 보내서 일용잡금 처리
및 '일용근로자 간이지급 명세서'를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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