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피해사실을 주장하며 30만원을 청구한다고 하여 질문자분이 30만원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질문자분의 과실로 인해 상대방 치아가 깨지는 피해가 발생된 것이라면 질문자분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분이 질문자분의 행위로 인해 치아가 깨졌다는 사실을 부인하거나 그 손해배상의 정도에 대해 다투는 것이라면 상대방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 추후 상대방이 질문자분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 이에 대해 항변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