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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숲제비9
철저한숲제비920.11.30

갑자기 이가깨졌다고 돈을요구하는데 줘야하나요?

아는사람과 노래방을 갔었는데 제가 손을뻗다가 실수로 마이크에 부딪혔었습니다. 근데 다음날 앞니하나가 끝이 살짝깨졌다고 연락이왔고 보험있다며 혹시 치료비가 많이나오면 반만부담해줄수있냐고 연락이왔습니다.그런데 다음날 알고보니 깨진게 두개라며 60이나왔다고 30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크라운을했던이라며 보험처리가안된다고 30을달라는데 안주면 씨씨티비확보해서 고소한다는데 저는 깨진이를확인도못했고 진단서도못봤는데 30을주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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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실수로 치아가 파절되었다면 치아 파절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치아 파절에 대해 명확히 확인을 해야 할 것이며 진단서가 없다면 치료 후 영수증 비용을 지급한다고 하실수도 있습니다.

    만약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 처리하시면 좀 더 수월하게 처리가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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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몇가지 전제가 충족되어야 하는데, 치아가 실제로 깨졌고, 깨진 것에 질문자님의 과실이 개입되어 있어야하며, 해당치료비가 실제 그만큼 들었는지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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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범죄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형사 고소의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실제 과실로 해당 부상을 입힌 것이 맞다면 이에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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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피해사실을 주장하며 30만원을 청구한다고 하여 질문자분이 30만원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질문자분의 과실로 인해 상대방 치아가 깨지는 피해가 발생된 것이라면 질문자분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분이 질문자분의 행위로 인해 치아가 깨졌다는 사실을 부인하거나 그 손해배상의 정도에 대해 다투는 것이라면 상대방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 추후 상대방이 질문자분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 이에 대해 항변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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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깨진 이 확인과 진단서를 요청하시고, 질문자님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검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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