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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호랑이269
길쭉한호랑이26923.09.27

중고나라 (대포통장) 사기당했으며 확정이났고 배상명령신청이후 질문드립니다.

2020년도에 5명의 일당이 벌인 대포 통장으로 인한 사기로 인해서

중고 나라 약 50 만원 정도의 사기를 당했습니다. 대포통장 사기건으로 당사자가 제대로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었고

그때 당시 사기 당한 사람들 끼리 단톡방을 만들어서 정보를 공유하게 되었고

진정서를 내고 일당들이 잡힌 이후 형사 재판으로 진행 됬으며 판결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 이후 저는 배상명령신청서까지 작성 했었는데 확정이 났을 당시 소액의 사기 건은

따로 배상 명령 신청을 하신 분들은 다른 변호사 한 분이 해결을 해줘서

정보를 공유하던 단톡방 인원들이 대부분이 나간 상황 입니다.

담당 변호사 분에게 전화를 해보니 따로 민사소송을 걸어야 한다고 하시더라구요.

시간도 길었고 기다리다 지쳐있었고 따로 민사소송은 걸지 않았었는데

3년이 지난 지금도 지급을 받지 못해서 질문 드립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은 부담 되기도 해서

혹시 전자 소송으로도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5명 일당 중 누구에게 소송을 걸어야 하는지

어떤 서류들이 추가로 필요 한지 얼마나 걸릴지 궁금해요

여기서 활동 하시는 전문가 분들의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아는게 정말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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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배상명령결정으로는 반환이 어려워 보이며 민사소송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나왔다면 일당 5명 모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형사기록을 가져오면 증거는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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