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게 중고차 구입했을경우 만약명세에
천만원을 지급했는데
천만원 명세에
자동차 취득세라던지
국채매입비용 이런게
인지대
이런게있다면
이런비용들은 중고자동차매매상사의
매출이아니니
이부분은 현금영수증 발행대상이 아닌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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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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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 부대비용은 매출이 아니므로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거래명세서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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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비용들은 중고차매매상사의 매출이 아닙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는 못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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