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합니다
제가 A기업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한결과 2022년 7월 25일 자격을 취득하였고 상실 연월일은 2023년 1월 25일이었습니다. 주5일제로 근무를 하였으며 식대, 연장근로수당, 기본금 등 모든 금액을 포함하여 세전 230만원이었으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등 4대 보험을 전부 납부하였습니다. 인턴으로 근무하였습니다.당시 상실사유는 [32] 계약만료,공사 종료입니다.
그 후 2023년 6월 26일부터 3개월 계약을 하고 다시 동일한 회사인 A기업에서 주5일제에 기존과 동일한 세전 230만원을 수령하며 근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3개월 추가 연장 계약을 하였습니다. 동일하게 인턴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그 기간동안도 국민연금, 건강 보험 , 고용보험 등 4대보험을 전부 납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12월 25일 계약이 만료되어 퇴사하게 될 예정입니다.
다만, 2022년 7월은 소득금액이 작아서 그런지 4대보험이 제외되지 않았습니다.
1. 두번째 퇴사후(계약 만료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기존에 회사를 다니고 퇴사하고 쉬었다가 학교를 다니느라 잠깐 쉬고 그 후 다시 재입사하였다가 2023년 12월 25일 계약 만료로 퇴사예정입니다.
2. 제가 계약을 하고 직장을 다니는 기간동안 대학생이었는데 대학생이었기에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일을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지 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3. 처음 퇴사시(2023년 1월 25일 고용보험 자격 상실) 이직신청서 내역을 확인하니 이직신청서 내역이 없다고 뜨는데 해당 사유로 인해서 두번째 퇴사시 (2023년 12월 25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나요?
4. 두번째 퇴사 후 실업급여 대상자라면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첫번째 퇴사한 시기의 이직확인서와 두번째 퇴사한 시기의 이직확인서가 모두 필요하나요?
5. 이직확인서를 받기위해서 퇴사시 기업에 직접 요청해야하나요?
6.만일 제가 위와 같은 조건에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