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합니다
제가 A기업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한결과 2022년 7월 25일 자격을 취득하였고 상실 연월일은 2023년 1월 25일이었습니다. 주5일제로 근무를 하였으며 식대, 연장근로수당, 기본금 등 모든 금액을 포함하여 세전 230만원이었으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등 4대 보험을 전부 납부하였습니다. 인턴으로 근무하였습니다.당시 상실사유는 [32] 계약만료,공사 종료입니다.
그 후 2023년 6월 26일부터 3개월 계약을 하고 다시 동일한 회사인 A기업에서 주5일제에 기존과 동일한 세전 230만원을 수령하며 근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3개월 추가 연장 계약을 하였습니다. 동일하게 인턴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그 기간동안도 국민연금, 건강 보험 , 고용보험 등 4대보험을 전부 납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12월 25일 계약이 만료되어 퇴사하게 될 예정입니다.
다만, 2022년 7월은 소득금액이 작아서 그런지 4대보험이 제외되지 않았습니다.
1. 두번째 퇴사후(계약 만료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기존에 회사를 다니고 퇴사하고 쉬었다가 학교를 다니느라 잠깐 쉬고 그 후 다시 재입사하였다가 2023년 12월 25일 계약 만료로 퇴사예정입니다.
2. 제가 계약을 하고 직장을 다니는 기간동안 대학생이었는데 대학생이었기에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일을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지 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3. 처음 퇴사시(2023년 1월 25일 고용보험 자격 상실) 이직신청서 내역을 확인하니 이직신청서 내역이 없다고 뜨는데 해당 사유로 인해서 두번째 퇴사시 (2023년 12월 25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나요?
4. 두번째 퇴사 후 실업급여 대상자라면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첫번째 퇴사한 시기의 이직확인서와 두번째 퇴사한 시기의 이직확인서가 모두 필요하나요?
5. 이직확인서를 받기위해서 퇴사시 기업에 직접 요청해야하나요?
6.만일 제가 위와 같은 조건에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으로 판단되는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문제되지 않습니다.
3. 실업신고 시 해당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4. 네
5. 네
6. 피보험기간은 1년 이상 3년 미만이므로, 150일 동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2. 대학생이었어도 실제로 근무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4. 모두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80일을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180일
충족이 가능해 실업급여 수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대학생 이면서 일을 한다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아무 문제 없습니다.
3. 회사에 이전 근로와 현 근로에 대해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4. 모두 필요합니다.
5. 네
6.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150일치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7.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