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예금통장 압류하고 풀어주기 거부하면 돈 못받나요?
예금통장을 압류하면 보통은 상대 측에서 미안하다고 돈 돌려줄테니 풀어달라고 한다하던데
됐다고 하면서 압류 풀어주는걸 거부한다면 어떻게되나요?
자동말소는 거의 10년 가까이된다는데 자동말소되면 그냥 돈 못받는거 같고
스스로도 풀수 있다는데
제가 통장압류를 푸는것을 거부하고 상대방이 스스로 압류를 풀면 그때 돈 값으라고 또 민사집행을 할수 있나요?
아니면 이미 한번 거부해서 스스로 푼 경우 상대방한테 못받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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