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통장을 압류하면 보통은 상대 측에서 미안하다고 돈 돌려줄테니 풀어달라고 한다하던데
됐다고 하면서 압류 풀어주는걸 거부한다면 어떻게되나요?
자동말소는 거의 10년 가까이된다는데 자동말소되면 그냥 돈 못받는거 같고
스스로도 풀수 있다는데
제가 통장압류를 푸는것을 거부하고 상대방이 스스로 압류를 풀면 그때 돈 값으라고 또 민사집행을 할수 있나요?
아니면 이미 한번 거부해서 스스로 푼 경우 상대방한테 못받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압류 이후에 해제를 한 경우에도 다시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우 신중하게 진행하시는 점을 고려하여 압류 해제를 조건으로 적어도 동시이행의 방법으로 변제를 받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금통장 압류는 보통 압류 및 추심명령 형태로 진행되는바,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면 해당 압류계좌에 있는 예금액에 대한 추심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