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통장 압류하고 풀어주기 거부하면 돈 못받나요?

예금통장을 압류하면 보통은 상대 측에서 미안하다고 돈 돌려줄테니 풀어달라고 한다하던데

됐다고 하면서 압류 풀어주는걸 거부한다면 어떻게되나요?

자동말소는 거의 10년 가까이된다는데 자동말소되면 그냥 돈 못받는거 같고

스스로도 풀수 있다는데

제가 통장압류를 푸는것을 거부하고 상대방이 스스로 압류를 풀면 그때 돈 값으라고 또 민사집행을 할수 있나요?

아니면 이미 한번 거부해서 스스로 푼 경우 상대방한테 못받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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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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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압류 이후에 해제를 한 경우에도 다시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우 신중하게 진행하시는 점을 고려하여 압류 해제를 조건으로 적어도 동시이행의 방법으로 변제를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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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금통장 압류는 보통 압류 및 추심명령 형태로 진행되는바,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면 해당 압류계좌에 있는 예금액에 대한 추심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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