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거래가 활발하게 늘어나면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짝퉁의 갯수도 많이 늘었다던데요. 그럼 그런 짝퉁을 구매하는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짝퉁을 구매하는 것만으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현행법상 가품 구매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다만 가품을 판매한 경우 상표법위반 또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