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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어린귀뚜라미85

어린귀뚜라미85

통매음에 해당하는 내용일까요???

채팅 어플을 하다가

상대방: 너 짜증나 너 때리고 싶어 어떻게 때릴까

저: 엉덩이 때려

상대방: 나 손맛 맵다 ㅋㅋ 장난아니야 몇대맞을래

저: 한 두대?

상대방: 그건 내가 정하는거지 열대맞아

저: 그럼 나도 너 엉덩이 때려줄거야

이 정도 수위는 통매음 아니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성적인 대화에 서로 거부감없이 대화를 한 것으로 보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장난을 치면서 위와 같은 농담을 주고 받은 것만으로는 통신매체 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