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소원 산출방식 궁금합니다
월요일부터금 요일 까지 순수근무시간6시간이며 매주 토요일 3시간 근무합니다.
소숫점 셋째자리 에서절상. 윌 근로시간과.주휴
계산방법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월 실근로시간: (6시간*5일+3시간*1일)*4.345주= 143.39시간
- 월 주휴시간: 33시간/40시간*8시간*4.345주= 28.68시간
- 월 총근로시간: 143.39+28.68= 172.07시간
- 월급여: 172.07시간*9,160원(2022년 최저시급)= 1,576,161원(세전)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월~토 소정근로일, 일요일을 주휴라고 가정하면 6.6시간의 유급주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유급주휴 포함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은 172.07시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하면
주휴 1주당 6.6시간
주휴 6.6 포함 한달 소정근무시간 : 172.062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6×5+3+6)÷7×365÷12=169.46
주휴수당=시급×6
시급=월급÷169.46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감단승인여부 무관하게
주33시간근무자로
소정근로시간은 33*4.345=143.39
주휴시간은 6*4.345=26.07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