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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홍여새271
고귀한홍여새27121.08.20

청소원 시간근로자 주휴시간과 월,총근로시간계산 부탁드립니다

1.소정근로일은 6일 입니다

월요일부터 까지 실근로시간은 1일 5.5시간이며

토요일은 3시간입니다

주흇간은 몇시간 저용하며 월근로시간

계산방식을 부탁합니다 , 아파트 미화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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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6일로 한주 30.5시간을 근무하고 계십니다. 이 경우 한주 주휴시간 수는 6.1시간 이며

    월 소정근로시간수는 30.5 + 6.1(주휴시간) x 4.345로 계산이 되어 159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휴시간은 (5.5시간×5일+3시간×1일)÷40시간×8시간= 6.1시간입니다.

    2. 월급여는 [(5.5시간×5일+3시간×1일)+6.1시간]×8,720원= 1,386,715원(세전)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주휴일은 6.1시간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30.5시간으로 주휴일과 더하면 36.6시간이 되는데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있다고 가정하면

    36.6*8,720*4.345=1,386,715원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주휴일에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통상의 1일 소정근로시간인 5.5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2.월 평균 근로시간 수는 1주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 4.345(월 평균 주 수)로 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근로일이 6일로써, 평일은 5.5시간, 토요일은 3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30.5시간이 주 소정근로시간이 될것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6.1시간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환산하여 최저임금 8,720원 이상을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은 30.5시간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주휴시간은 6.1시간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1개월을 환산하여 4.345를 곱하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159시간이 될것입니다.

    이에 통상임금을 곱하여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요일부터 까지 실근로시간은 1일 5.5시간이며

    토요일은 3시간입니다

    주흇간은 몇시간 저용하며 월근로시간

    계산방식을 부탁합니다

    주휴시간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이므로, 실근로인 5.5시간이며,

    월근로시가은156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일 5.5시간, 토요일 3시간 근로할 경우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5.5×5+3+5.5)÷7×365÷12=156

    (해설) 5.5×5+3은 주간 실근로시간수, 5.5는 주휴시간수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시간과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휴시간 : 6.1시간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근로시간 : 36.6시간*(365/7/12)=159.04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