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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에 인터넷 커뮤니티에 댓글을 단 것이 고소가 되었습니다. 유명인의 기사를 캡쳐해 올린 글이었는데 “가슴 예쁘네”라고 단 글이 통매음으로 고소된 것이었습니다. 너무 걱정되고 잠도 오지 않습니다. 성적 목적은 전혀 없었고 니트 입은 사진이라서 아무런 감정 없이 한줄 쓴 것이 이렇게 화근이 될 줄 몰랐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성적욕망충족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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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기사 내용도 확인해야 되겠지만 위와 같은 표현은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본인 의도보다는 표현 당시의 맥락이나 객관적인 제삼자가 바라보는 시각이 주된 기준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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