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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때까치47
잘난때까치47

지적불부합지에 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지적도상에는 저희땅으로 나와있지만

임야도상으로는 상대땅으로 나와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상대가 점유한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주차장처럼 사용하고 있음)

그런데 지적재조사 사업때 지적불부합지라고 저희에게 알려왔습니다.

그러면서 구획을 정리하며 상대측쪽으로 인정해주며 보상금을 받아라 라고 하셔서

저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중단된 상태입니다.

한동안 신경을 못쓰고 있었는데 최근에 다른 일로 근처 지역을 확인하다보니

중복지에 컨테이너를 2층으로 쌓아두고 있었습니다.

(아마 외국인 노동자 숙소처럼 사용하는것으로 추정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 토지부분은 토지변경 건축행위 개발행위 등이 금지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저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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