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적불부합지에 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지적도상에는 저희땅으로 나와있지만
임야도상으로는 상대땅으로 나와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상대가 점유한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주차장처럼 사용하고 있음)
그런데 지적재조사 사업때 지적불부합지라고 저희에게 알려왔습니다.
그러면서 구획을 정리하며 상대측쪽으로 인정해주며 보상금을 받아라 라고 하셔서
저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중단된 상태입니다.
한동안 신경을 못쓰고 있었는데 최근에 다른 일로 근처 지역을 확인하다보니
중복지에 컨테이너를 2층으로 쌓아두고 있었습니다.
(아마 외국인 노동자 숙소처럼 사용하는것으로 추정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 토지부분은 토지변경 건축행위 개발행위 등이 금지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저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임야도 또한 지적도를 근간으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도 상대방이 점유하고 있는 땅은 사실상 질문자님의 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측량 등을 통해서 경계를 확정하시고 권리관계가 명확해지면 상대방에 대하여 퇴거 및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