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에 궁금한것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협의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배우자와 성격상뭐든게맞지 않아서요. 5살 애기가 한명있는데 양육권은 배우자가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헌데 지금별거중이고 6개월 정도 되었는데 친권포기,재산포기 각서를 써서 가져오라더군요. 각서내용은 친권은 인터넷에 있는 양식을 보고적었으며, 재산은 얼마를 양도하고 협의이혼을 한다 라고 적었습니다. 이럴경우 정말 각서에 효력이 있는지와 배우자가 별거중에 외도를 할시 협의가 아닌 소송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외도를 본인은 안했다고 하나, 남자를 만났다라고 얘기는햇습니다. 문자내용으로 남아있구요. 그리고 현재는 연락이 안된지 2개월정도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양육비기준선정표대로 양육비는 매달 주고있는 상태입니다. 이혼을 한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관계에 관한 당사자간의 약정은 그 의사가 서류상 분명하게 확인이 된다면 효력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증까지 해 두시면 보다 확실할 것입니다.
별거중 외도를 할 경우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도 가능하겠으나, 사실상 이혼을 한 상태라고 한다면 그 때의 외도에 대해서는 소송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있다면 부정행위 등은 재판상 이혼 사유로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 청구시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등의 실익을 고려하여 판단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 당사자가 동의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협의이혼 중 일방이 협의이혼을 거절하고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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