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배우자와 성격상뭐든게맞지 않아서요. 5살 애기가 한명있는데 양육권은 배우자가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헌데 지금별거중이고 6개월 정도 되었는데 친권포기,재산포기 각서를 써서 가져오라더군요. 각서내용은 친권은 인터넷에 있는 양식을 보고적었으며, 재산은 얼마를 양도하고 협의이혼을 한다 라고 적었습니다. 이럴경우 정말 각서에 효력이 있는지와 배우자가 별거중에 외도를 할시 협의가 아닌 소송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외도를 본인은 안했다고 하나, 남자를 만났다라고 얘기는햇습니다. 문자내용으로 남아있구요. 그리고 현재는 연락이 안된지 2개월정도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양육비기준선정표대로 양육비는 매달 주고있는 상태입니다. 이혼을 한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