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만약에 건물의 용도가 교육연구시설로 지정이 된 건물이라면
그 건물에선 학원 혹은 교육 시설만 입주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교육연구시설은 학교, 교육원(운전,정비관련 직업훈련소 제외), 학원, 연구소, 도서관등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교육연구시설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도 제외하고 있습니다. 쉽게 규모가 큰 해당 시설들이 입주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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