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50억 건물 상속세 준비하래요;;;
부모님에게 50억정도 되는 건물이 있는데 이걸 물려받고싶으면 상속세를 준비하라고 하시네요
사회초년생인데 현실적으로 당장 상속세가 20억정도 될거라고 하는데 그 큰 돈을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막막하네요.
그렇다고 부모님이 물려주신 건물을 그냥 넘길수도 없는 노릇이구요
투자를 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고
보험을 믿기는 어렵고..
방도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 명의의 재산을 부모님 생존시에 무상으로 받는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부모님의 사후에 무상으로 받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모님 재산을 생존시에 증여받을 것인 지 또는 사망하신 이후에
상속받을 것인 지 여부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크기, 상속채무 등의
존재 여부, 상속인이 무상으로 재산을 받을 경우 증여세 또는 상속세 납부
재원 등이 있는 지 여부에 따라 그 결징이 달라져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 이민형 세무사입니다.
말씀해 주신 상황에서는 사전증여를 통해 상속세를 분산하는 방법과 추후 상속 발생시 상속세를 연부연납하는 방법을 병행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가격이 시간이 갈수록 상승하는 것이 보통인데요.
부동산의 가치는 상속 개시 시점 기준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전증여를 하게 되면 상속 시점이 아닌 사전에 증여한 시점 기준으로 가치평가를 하기에,
상속세를 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로 상속 개시 전 10년 동안 부모님이 증여해주신 부분은 상속세 계산시에 포함됩니다.)
또, 상속세 연부연납은 요건 충족시 10년 동안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자 성격의 가산금이 발생하지만, 통상적인 은행 이자보다는 싼 편입니다.
사전증여를 통해 감당 가능하신 선에서 지분을 이전하고,
건물의 임대료로 연부연납된 상속세를 납부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또는 가족법인설립을 통한 지분이전도 고려할 수 있겠으나,
부모님께서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하는 점, 자금을 편히 쓰기 어려운 점 등의 사항이 있어서 구체적인 사항은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한 점은 문읠주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부모님이 사망하면서 재산을 받을 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사망 전에 받는 것은 증여입니다. 사실상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안될 것이므로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증여세를 납부하는 방법 등을 고민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