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차 대 이륜차 사고인데 이륜차는 영업용 번호판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데 휴차료 보상을 어떻게 받나요?
이륜차 운전자입니다. 유상운송 보험을 가입하고 배달업무를 하는중에 사고가 발생했는데 보험사 측에서 휴차료를 받으려면 영업용 번호판이 부착되어있어야한다는데 말이 안됩니다.
이륜차는 한 종류의 번호판 밖에 없는데 용도에 맞춰 보험가입 한거 아니면 무엇으로 증명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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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부분에 대해서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는 비사업용 차량인 경우 휴차료는 보험 개발원의 cc별로
산정한 금액 125cc 의 경우 약 3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부 보험사의 경우 유상 운송 보험에 가입한 사실의 확인과 배달 플랫폼의 원천 징수 영수증 등을 제출하여
보상을 받는 경우도 있으나 현재 약관 지급 기준으로는 보상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영업용 차량의 경우 휴차료가 지급됩니다.
오토바이의 경우 보험(영업용) 가입 상황에따라 달라지기에 보험가입내역서를 보내시고 휴차료 청구하시면 될 듯 합니다.
휴차료 처리해주지 않을 경우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보시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