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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스컹크174
탁월한스컹크17421.10.05

개인파산 신청가능여부 문의 드립니다.

제가 카드론을 받아서 파생상품을 리딩 해준다는곳에 투자금으로 넣어서 1차 진행을 하다가 시간을 지키지 못해 원금을 다 잏어버리고, 원금을 찾고 싶은 마음에 다시 카드론, 현금서비스등을 받아서 다시 진행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프로그램이 오류가 난다고 하면서 계속 진행을 미루더니 연락도 끊어버리고 잠적을 해서 그제야 제가 사기를 당했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중 다른 사이트에서 초대가 들어왔는데 똑같이 그쪽에서 알려주는 사이트에 들어가 회원가입을하고 진행자가 알려주는데로 금액과 카드를 선택하는 게임을 진행해 그동안 손해본 금액을 찾게 해주겠다는 말에 어리석게도 다시 한번 현금서비스등을 받아 게임을 진행하던중에 금액을 잘못 입력했다고저의 자산이 몰수가 되었고, 몰수된 금액을 똑같이 입금해야 저의 자산을 돌려준다는 사기를 다시 한번 당하게 되었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야 저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현재는 경찰에 신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한두달전에 카드론, 현금서비스등을 받아 채무발생 기간도 너무짧고 제가 당한게 사행성 노름에 해당되어 파산이 불가 할수도 있다고 하시는분들이 계셔서 개인파산이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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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면책허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6.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ㆍ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채무자의 채무가 과다한 낭비ㆍ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로 인한 것이라면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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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산의 경우 대여금이나 채무 등의 성격으로 위의 경우와 같이 도박이나 기타 사행 행위 등으로 인한 채무에 대한 면책을 인정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파산신청을 하여도 인용받기 매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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