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분, 스톡옵션 부여계약을 체결하면 경력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25살 대학생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는 친구들과 달리, 선배의 스타트업에서 기획자로서 커리어를 시작했습니다.
통상적으로 4대보험가입일로부터 경력인정이 된다고 하는데, 올해 9월 지분과 스톡옵션 부여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스타트업, 대기업으로 이직을 하려 할 때 올해 9월부터 시작한 업무경력이 인정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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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력인정 여부 및 경력 기산일 등은 경력을 요구하는 업체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취업하고자 하는 업체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력인정에 대하여는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의 내규 등에 따라 정해지므로, 스톡옵션 부여 여부가 경력으로 인정될 것인지 여부만으로 경력인정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4대보험 가입이력이 없음에도 실제 근로를 제공하면서 업적 등을 남기셨다면 그에 대한 입증과 함께 경력인정을 요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근로기준법 등 법률 위반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경력의 증빙자료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통상적으로 4대보험 가입이력이나 사업장에서 발급한 사용증명서를 통해 이를 확인하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이력이 없다면 사업장으로부터 별도의 사용증명서나 경력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