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교 시설대체직 연차 개수 계산 이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초등학교에 아래 기간과 같이 약 6개월마다 공개채용으로 채용해서 일하고 계시는 시설대체직 분이 한분 계신데..
22.8.1.~22.12.31.,
23.1.4.~23.6.30.,
23.7.6.~23.12.31.
정확히 6개월이 아닌 약 6개월마다 공개채용으로 채용해서 계약했었습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계약이 정확히 6개월이 아니라 경력단절 며칠이 있는 상황입니다. 경력단절없이 연속근무라면 연차 개수가 최초 1년 11일 + 다음해 15일 이렇게 계산하면 될텐데 경력단절이 있다보니 헷갈립니다.
제가 계산한 바에 의하면 22.8.1.~23.12.31.까지 연차 개수는
연속근무가 아니고 약 6개월씩 끊어서 계약했으니 만근한 월만 따져서
22.8.1.~22.12.31. → 5개(8~12월 5개월 만근)
23.1.4.~23.6.30. → 5개(2~6월 5개월 만근)
23.7.6.~23.12.31. → 5개(8~12월 5개월 만근)
이렇게 해서 총 15개가 부여됐다고 계산했는데 이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