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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뽀얀극락조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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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시설대체직 연차 개수 계산 이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초등학교에 아래 기간과 같이 약 6개월마다 공개채용으로 채용해서 일하고 계시는 시설대체직 분이 한분 계신데..

22.8.1.~22.12.31.,

23.1.4.~23.6.30.,

23.7.6.~23.12.31.

정확히 6개월이 아닌 약 6개월마다 공개채용으로 채용해서 계약했었습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계약이 정확히 6개월이 아니라 경력단절 며칠이 있는 상황입니다. 경력단절없이 연속근무라면 연차 개수가 최초 1년 11일 + 다음해 15일 이렇게 계산하면 될텐데 경력단절이 있다보니 헷갈립니다.

제가 계산한 바에 의하면 22.8.1.~23.12.31.까지 연차 개수

연속근무가 아니고 약 6개월씩 끊어서 계약했으니 만근한 월만 따져서

22.8.1.~22.12.31. → 5개(8~12월 5개월 만근)

23.1.4.~23.6.30. → 5개(2~6월 5개월 만근)

23.7.6.~23.12.31. → 5개(8~12월 5개월 만근)

이렇게 해서 총 15개가 부여됐다고 계산했는데 이게 맞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2.8.1.~22.12.31. → 4일

      23.1.4.~23.6.30. → 5일

      23.7.6.~23.12.31. → 5일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공개채용을 통해 근로관계를 새로이 형성한 것이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어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로 계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5개가 타당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각 계약기간마다 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2022.8.1.~12.31. 동안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4일(2023.1.1.에 퇴사 시 1.1.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청구할 수 없음)입니다(나머지는 이상 없음).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6개월마다 끊어서 한 것은 상관이 없고 계속근로로 보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