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6월에 퇴사를 하는데요 근로사업장
5인이상 근무이고 6월1~6일까지 근무후 6일자로 퇴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주에 휴일이2번인데 주휴와 휴일근로수당 다 지급받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6월 1일부터 6일까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전일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1일분)은 지급 대상이 됩니다. 또한, 해당 주에 법정공휴일(예: 현충일 6월 6일 등)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배 또는 2배)도 발생합니다. 즉, 주휴일에는 쉬었더라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고, 공휴일에 출근했다면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6월1~6일까지 근무후 퇴사를 한다면 3일, 6일 근무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은 받을 수 있으나 주휴수당은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가 예정된 자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단기 계약직의 경우에는 주휴수당 및 공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주일을 무슨요일부터 시작하는지에 따라 주휴수당은 다를 수 있으나 5인이상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은 지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6일 퇴사일 이전 휴일 및 주휴수당은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주일 개근해야 주휴수당발생하므로 주휴수당믄 없으며 5인이상 사업장이면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