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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는 왕위계승에 관하여는 태조훈요(太祖訓要)에서 장자계승을 원칙으로 하고, 장자가 적격자가 못되면 차자가 계승하였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차자가 부적격자이면 그 형제의 가(家)에서 적격자를 세우도록 한 것으로 미루어 이것은 민간에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렇지만 고려는 서자가 왕위에 오를 수는 있었으나 극히 예외입니다. 전통적으로 적자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1046년 정종 때 정종때 적서 차별과 장자 상속을 제도화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모든 백성은 법률에 따라 맏아들에게 대를 잇게 하고 맏아들이 유고(有故)할 때에는 맏손자를 세우며, 맏손자가 없으면 맏손자의 동모제를 세우고 동모제가 없으면 서손(庶孫)을 세우며, 손자가 없으면 손녀도 세울 수 있다." 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