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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호돌이267
든든한호돌이26724.03.28

손해배상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식당 알바하면서 실제 욕이나 무시 등 폭언을 들으면서 수습 한 달동안 일했습니다 근데 도저히 못 버티겠어서 그만둔다고 얘기했습니다

처음 면접볼 때 그만두면 한달동안 해주기로 구두 약속 했지만 그만둔다고 얘기한 후에도 막말과 무시는 계속 됐습니다


결국 4일 일하고 그 쉬는날에 더 이상한 못 나온다고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처음 돈 제때 받고 싶으면 마무리 잘해라를 시작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가게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실제 이게 손해배상이 측정 가능하나요? 급여 지급일 때 제대로 못 받으면 신고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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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고의나 중과실로 회사에 손실을 입힌 것이 아니라면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퇴사 후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으면 신고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가게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어려우리라 생각됩니다.

    임금 체불이 되는 경우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하고,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4일치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무단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2.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수락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