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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박새179
어린박새179

종중내에서 상임이사를하고 계신데 집단괴롭힘 같은데 맞나요?

종중에서 영향력이 있는 상임이사인데, 반대쪽 파에서는 증거자료도 제시 못하면 이거했느니 저거 했느니 대답하라고 카톡방에서 계속 그러고, 대답하면 다른사람들이 또 뭐라하고 계속 그런 상황입니다.

비꼬는 말투로 계속 게시 합니다.

답볁늦으면 꼬리 내렸냐? 하면서 시작합니다.

이정도라면 증거제시도 없이 소문으로만 듣고 사람을 괴롭히는거라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집단괴롭힘이 맞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는 바로 어떠한 형법상의 위반사항이나 기타 불법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집단괴롭힘이라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이르는 경우라면 범죄이므로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고, 그정도에 이르지 않다면 법적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관계를 단절하는 등 다른 방법을 찾아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