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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문어235
귀한문어23522.07.23

가품인줄 모르고 구매자에게 물건을 팔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친구가 루이비똥 지갑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그 물건은 가품이였습니다 하지만 판매자인친구가 가품인줄 모르고 구매자분한테 루이비똥 지갑을 판매하였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구매자분이 병품 감정을 받아 보았지만 가품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구매자분은 판매자분에게 환불을 해주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환불을 해줘야 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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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품을 진품이라는 전제하에 판매했다면, 이는 제품의 하자로 환불사유에 해당합니다. 판매자가 몰랐다고 하여 가품판매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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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품을 정품으로 판매를 하셨는데 가품임이 확인되었다면 당연히 환불을 해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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