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친구가 루이비똥 지갑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그 물건은 가품이였습니다 하지만 판매자인친구가 가품인줄 모르고 구매자분한테 루이비똥 지갑을 판매하였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구매자분이 병품 감정을 받아 보았지만 가품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구매자분은 판매자분에게 환불을 해주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환불을 해줘야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품을 진품이라는 전제하에 판매했다면, 이는 제품의 하자로 환불사유에 해당합니다. 판매자가 몰랐다고 하여 가품판매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품을 정품으로 판매를 하셨는데 가품임이 확인되었다면 당연히 환불을 해줘야 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