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형 오피스텔 매도시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04년경에 강남구에 계약/전용면적이 50.63㎡/26.47㎡(전용률52%) 소형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이후 일반사업자등록을 해서 임대를 주고 있고,
현재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이전하진 않았지만 거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안에 매도를 할 계획이라서
부동산 계산기.com 이라는 사이트에서 개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한번 계산해 볼려고 하는데
사이트에 들어가보니
1주택자, 기본공제, 조정대상지역, 임대사업자, 장기임대조세특례 이런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취득시기 및 분양가 : 2004년, 약 1억
매도시기 및 금액 : 2025년, 약 2.3억
문의1> 1주택자 해당여부
임대인이 주거형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1주택자는 해당이 안될거 같은데 맞을까요?
문의2> 기본공제 해당여부
선택을 해야하는지 안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의3> 조정대상지역 해당여부
강남구니까 조정대상지역이 맞을까요?
문의4> 장기임대 조세특례 해당여부
일반 사업자라서, 해당하지 않는게 맞을까요?
문의5>
부동산에 오피스텔을 내놓은 상태인데,
이정도의 양도소득세신고도 부동산에서 아는 세무사를 통해서 하는 게 맞을까요?
처음으로 부동산을 매도하려니 아는 게 없어서 어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