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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나팔새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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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서상 회장실쪽 벽에 금이가있는데 서류상으로는 벽에 금안가있는걸로되어있는데

부동산 계약서상 회장실쪽 벽에 금이가있는데 서류상으로는 벽에 금안가있는걸로되어있는데

이부분으로도 부동산에 의의제기할수있나요? 부동산쪽도 집주인편인거같네요ㅜ서류상 내용과 상의한 부분으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계약서와 실제가 다르다면, 중개사의 설명의무위반을 들어 책임을 추궁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상에 화장실에 하자가 없다고 되어있다면


      입주직후 그러한 부분을 확인한 경우 설명의무위반 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