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계약후 30일이내 전월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확정신고를 하게 되면 전월세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확정일자 부터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확정일자의 효력은 우선변제권으로 사실상 전입신고가 되지 않은상태에서 확정일자부여는 효력이 없습니다. 즉 확정신고를 먼저해도 전입신고가 된 뒤, 익일 00시를 기점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효력이 생깁니다.
전입신고가 대항력을 얻는 조건이고 이러한 대항력이 생겨야 확정일자로 부터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 효력도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