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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문어66
한가한문어6622.11.15

전입신고전에 미리 확정일자 받기

전입신고하기전에

전월세신고를 통해 먼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순위가 확정일자 받은 기준으로 정해진건가요 아님 전입신고까지해야

순위가 부여된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만으로 대항력이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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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효력은 전입 후 대항력이 생기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확정일자는 대항력과 관계 없고 경매시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 영향이 있는것입니다.

    대항력은 확정일자와는 관계없이 전입과 점유만 하면 생깁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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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5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전에 확정일자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순위의 대항력은 확정일자, 이사, 전입신고 이 세가지가 모두 갖춰졌을때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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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 확정일자는 전입신고 전이라도 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입신고라는 절차를 거친 그때부터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하고, 대항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즉,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두개가 모두 완료된 이후부터 확정일자의 효력인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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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계약후 30일이내 전월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확정신고를 하게 되면 전월세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확정일자 부터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확정일자의 효력은 우선변제권으로 사실상 전입신고가 되지 않은상태에서 확정일자부여는 효력이 없습니다. 즉 확정신고를 먼저해도 전입신고가 된 뒤, 익일 00시를 기점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효력이 생깁니다.

    전입신고가 대항력을 얻는 조건이고 이러한 대항력이 생겨야 확정일자로 부터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 효력도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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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를 먼저 받고 전입신고를 나중에 하신다면 늦은 전입신고를 기준으로 순위가 정해지십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이 받으셔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획득하실수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전입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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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실과 바늘입니다. 두가지를 모두 갖추었을때만 대항력이 생깁니다. 두 날짜는 다를 수 있고 나중에 신고 된 익일 자정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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