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등 기간제 교사 실업급여 산정….교육청이 달라도 괜찮나요??
기간제 + 시간강사 피보험기간을 합쳐서 180일 만들면 되는걸로 아는데,
만약 경기도 교육청 기간제+ 서울시교육청 시간강사….이렇게도 산정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시간 강사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최종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산정이 됩니다.(이전 직장과 현 직장의 지역 및 교육청이 다른 부분은
상관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