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제 직장A에서 23년 12월 25일부터 24년 3월 15일까지 근무했습니다.
이후 24년 3월 27일부터 7월 24일까지 초등학교 B에서 120일 기간제 교사로 근무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직장A에서 60일 이상 근무한 것이고, B학교에서 120일 근무한 것이므로 180일을 채워서 실업급여 신청 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아는데 맞나요?
(학교 근무는 월-금 주5일 근무이지만 계산할 때는 주 7일 근로한 것으로 인정해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A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 신청한 상태입니다.
학교와 계약하기 전 따로 작성해야하는 것이 있을까요? 이직 신청서라든가..
요약하자면 질문은 두 개 입니다.
1. 실업 급여 조건 충족 여부
2. 현재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는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