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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호돌이41
늘씬한호돌이4124.03.22

기간제 교사 실업급여 신청 조건 될까요?

주 5일제 직장A에서 23년 12월 25일부터 24년 3월 15일까지 근무했습니다.

이후 24년 3월 27일부터 7월 24일까지 초등학교 B에서 120일 기간제 교사로 근무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직장A에서 60일 이상 근무한 것이고, B학교에서 120일 근무한 것이므로 180일을 채워서 실업급여 신청 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아는데 맞나요?

(학교 근무는 월-금 주5일 근무이지만 계산할 때는 주 7일 근로한 것으로 인정해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A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 신청한 상태입니다.

학교와 계약하기 전 따로 작성해야하는 것이 있을까요? 이직 신청서라든가..

요약하자면 질문은 두 개 입니다.

1. 실업 급여 조건 충족 여부

2. 현재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는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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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주5일 근로시 주휴일을 포함하여 6일이 인정됩니다. 180일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가 취업전 따로 준비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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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주5일 근로자는 주6일입니다만, 만약 주7일 인정한다면 180일 충족이 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는 사용자가 처리하는 것이니 처리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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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현 시점에서 준비해야 할 것은 없고, 퇴직 사 계약만료로 상실신고를 할 것과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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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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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 5일 근무제라면 유급주휴일 1일을 포함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이 됩니다. 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일단,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려면 종전 사업장에도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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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A회사와 B회사에 각각 이직확인서 접수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이직확인서가 접수되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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