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알바를 주15시간이상 월 60시간이상 근무하면 4대보험이 적용되는걸로 아는데요. 만약 근무시간이 주15시간 미만인데 다른 직원대신에 근무를 주15시간 이상으로 할 경우에 주휴수당과 4대보험 적용이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지급됩니다. 대타나 추가 근무를 통해 특정 주에 1주 15시간을 초과하였다고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4대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되려면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포함) 이상이어야 하는바, 이 때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법정기준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실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을 초과하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합의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15시간 미만이라면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를 통해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대타는 별도의 근로계약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고 일시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주휴수당과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시적으로 주 15시간 근무한 경우에는 주휴수당과 4대보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를 기준으로 주휴수당 및 4대보험 가입이 결정되고, 소정근로시간은 사전에 노사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으로 실제 근로한 실근로시간과는 구분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시적으로 대체하여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이 넘어야 합니다.
일회성으로 15시간이 넘는 등, 초과근로를 한 경우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언제 얼마나 일하기로 한지 정한 근로일과 근로시간이 있습니다.
그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건지가 중요합니다.
해당 시간이 주15시간 미만이라면, 다른 근로자의 근무를 대타하여 주 15시간이 넘었더라도 주휴수당 지급 및 4대보험 가입대상에 대항되지는 않습니다.
고정적으로 주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다면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