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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 내놓고 수리되지 읺은 상황에서 출근을 하지 않으면 결근이 되나요?

사표를 제출했는데 사표는 수리하지 않고 계속 일을 맏기고 있어 출근을 아예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사표 내놓고 수리되지 읺은 상황에서 출근을 하지 않으면 결근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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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근처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회사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날에 대하여 결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표수리가 되지 않은 기간에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이고, 민법 제660조에 따라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리하기 전까지는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직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수리하지 않은 경우,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결근처리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표 내놓고 수리되지 읺은 상황에서 출근을 하지 않으면 결근이 됩니다. 어차피 퇴사할 거면 결근이 있는 건 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사직의 수리를 한달까지는 미룰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결근처리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무단결근 기간 동안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는 다르게 당사자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습니다. 즉, 사직의 의사를 밝혔더라도 회사의 승낙이 없는 경우 직원이 출근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까지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기간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