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제법단순한체리잼
제법단순한체리잼

실업급여는 본인이 낸 금액내에서 지불되나여?

4대 보험에 가입은 되 있지만

한번도 급여에서 고용보험료를

제외한적이 없습니다.

즉 고용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자격은 되지만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지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무하였다면 고용보험료 납부와 무관하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했는데 월급여에서 고용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용자가 고용보험료를 대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찌됐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요건 충족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