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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제법단순한체리잼
4대 보험에 가입은 되 있지만
한번도 급여에서 고용보험료를
제외한적이 없습니다.
즉 고용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자격은 되지만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지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무하였다면 고용보험료 납부와 무관하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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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했는데 월급여에서 고용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용자가 고용보험료를 대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찌됐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요건 충족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