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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종다리131
노란종다리131

실업급여는 4대보험가입이. 되어야 하나요??

4대보험 가입자 아닙니다 최저시급 받으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며, 받을수 없다면 어찌해야 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구직급여 등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가입하지 않은 때는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적어도 고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미가입했다면,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

  • 질문자님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근로자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해 왔다면 근로계약서, 급여지급 받으신 내역(통장 등), 출퇴근, 업무수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하시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에 가입된 자만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 근로자로 일을 한다면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나중에 퇴사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었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도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