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연금 건강 가입대상인지 알려주세요
한달에 1~2일 정도 근무하시면 30~60만원 정도 급여로 나가는데 1개월이상근로인건가요? 연금 건강 가입대상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면 월 8일 미만 근로 시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한달에 1~2일 정도 근무하시면 30~60만원 정도 급여로 나가는데 1개월이상근로인건가요? 연금 건강 가입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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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면 월 8일 미만 근로 시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