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에서 중소기업 청년고용지원금 수급으로 인해 제 사직일을 뒤로 미루자고 합니다.
제 원래 퇴직일이 12월 말일까지이나 중소기업 청년고용지원금을 수령을 목적으로 다음 달 제가 입사했던 날에 맞춰 근무를 해달라고 하였으나 불가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직장에서 어쨌든 다음 달 제가 입사했던 날짜까지 제가 고용되었다는 기간이 필요하니 출근은 하지 않고 그 기간의 월급도 주지 않고 사직서를 해당 날짜에 맞춰 작성해서 내라고 했습니다. (고용보험 등도 해당 날짜에 맞춰 처리된다고 하였습니다)
세무상의 기록이 필요하다며 12월 월급을 쪼개서 제가 일했던 것처럼 나갈 것이라며 얘기했습니다.
이 경우 제가 득이 되는 건 하나도 없는 걸로 보이는데 정확히 어떤 점에서 문제가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지원금 수급을 위해 강요할 때 제가 어떻게 대처하는 게 올바른 방법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