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경우에 회사가 회생절차 중 이더라도 근로자로서 임금을 받을 수 있는가요?
사용자의 지휘 감독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한
임원의 경우에 회사가 회생절차 중 이더라도
근로자로서 임금을 받을 수 있는가요?
회생절차에 돌입한 회사의 임원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임금이 아닌 보수로서
원칙적으로 회생절차를 통하여 변제를 받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말이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원'이란 어떤 기관이나 단체의 운영과 감독 등의 일을 맡아서 처리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회사에서의 '임원'이란 사업주로부터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을 부여받은 사장·부사장·전무·상무 등을 말합니다.
기업에서는 정관에서 임원의 선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이에 따라 내규로 임원의 처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어, 그 내규의 적용을 받는 자를 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판례는 근기법상의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서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입장인데, 이러한 판단기준은 회사 임원의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 2003.9.26, 2002다64681).
원칙적으로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와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라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 1988.6.14, 87다카2269).
그러나 법인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이 없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일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과-4311, 2005.8.19).
판례는 '등기임원'의 경우 형식적·명목적인 이사에 불과하다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입장이며, '비등기임원'의 경우 상법상 기관으로서의 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입장입니다(대법 2000.9.8, 2000다22591).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의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비등기 임원'일 경우에는 근기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등기임원'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이 없이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기법상 근로자로 보아 임금채권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 해당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임원, 이사 및 감사 등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를 위한 권한을 위임받고 있는것이기에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고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로써의 고용관계를 회사와 맺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임원은 지급받는 보수도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임금이라고 할수 없고 퇴직금도 재직중의 보수에 불과하며, 근로기준법 등에 의거한 퇴직금이 아니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에 원칙적으로는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수 없기에 회생절차를 통하지 않고 회생채권인 보수를 구하는것은 부적법할것입니다.
허나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종속관계등 따져보고 나서 만약 근로자로 인정이 된다면, 그 해당 임원의 임금이나 퇴직금도 공익채권으로 분류가 되어서 이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근로자로써 받는 임금 및 퇴직금이 되어서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에 근로자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란 사용종속관계하에 놓여있는 자가 상대방으로 부터 노무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고 사용자의 지휘와 명령으 받아 그 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자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용자로부터 정상적인 업무수행명령 지휘감독에 대하여 거부할수 없으며;
시업과 종업시간이 정하여지고 있으며, 직업장소가 일정장소로 특정되어 있으며;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있으며 업무의 수행과정에서도 구체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으며;
지급받은 금품이 업무처리의 수수료(혹은 수당 등)의 성격이 아닌 순수한 근로의 대가여야 하며;
상기 내용이 충족되고 복무위반에 대하여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징계 등 제재를 받아야 함
즉 상기를 바탕으로 타이틀이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매주 주간업무보고를 통해서 대표이사 등 경영진에게 보고하고 있는경우나 임원으로 승진한 후에도 종전부터 해 오던 회사업무를 그대로 담당하며 그에 대한 월정보수와 상여금등을 받으면서 사회보험료등이 공제되고 있는 경우는 "사용종속"이 존재한다고 볼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이 지휘 및 명령 (즉 사용종속 관계)에 있다면 이는 근로자로 인정이 될것이며, 이에 따라서 회사가 회생절차를 거치고 있더라도, 해당 임원( 즉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서 근로자로 인정받는 임원)의 임금과 퇴직금은 공익채권으로 분류되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써 받는 임금 및 퇴직금이 되기에 (회생채권으로 분류안되고) 회생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익채권은 회생절차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하여 인정된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을 의미하고, 원칙적으로 회생절차 개시 후 원인에 기해 발생한 청구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회생절차 개시 후의 원인에 기하여 발생한 것이라도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공익채권으로서 회생절차 중이라도 관리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소나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179조제1항제10호).
주식회사의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임원의 보수는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회생절차를 통하여 변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형식은 임원이라 하더라도 사용종속관계를 검토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지급 받은 보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회생채권이 아닌 공익채권에 해당됩니다. 즉, 대법원 판례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판단할 때 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는지, 임원의 보수 결정이 주주총회에서 결정되는지, 임원이 이사회나 주주총회에 참여하여 안건을 제시하거나 결의하는지, 대표이사로부터 근무장소와 업무내용이 지시받는지 등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지급받은 보수는 그 실질이 임금으로서 공익채권에 해당하고, 이에 관리인을 상대로 임금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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