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원의 경우에 회사가 회생절차 중 이더라도 근로자로서 임금을 받을 수 있는가요?
사용자의 지휘 감독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한
임원의 경우에 회사가 회생절차 중 이더라도
근로자로서 임금을 받을 수 있는가요?
회생절차에 돌입한 회사의 임원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임금이 아닌 보수로서
원칙적으로 회생절차를 통하여 변제를 받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말이 맞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