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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여우92
깨끗한여우9223.10.11

법인카드 부정사용 내역을 급여에서 공제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중식대를 법인카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식 1만원)

중식대 사용에 대해 회사 규정으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없지만 사회 통념상 점심시간에 회사 인근 식당에서 사용한 부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직원이 휴가 중 타 지역(근무지에서 3시간 이상)에서 법인카드 사용 후 중식대로 처리한 내역을 발견하고 환수를 요구하였으나 사용처에 대해서 규정으로 명시되 있는 부분이 없지않느냐며 환수를 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법인카드 사적용도 사용으로 부정사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직원이 계속하여 환수를 거부할 경우 급여공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급여공제가 불가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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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가 중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은 규정이 없더라도 용인할 수 없을 것이고, 이에 대해 징계가 가능합니다.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지 않으면 징계하겠다고 경고하고, 반환을 거부하면 중징계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에서 공제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2. 근로자에게 반환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 규칙에 위반하여 부정사용을 하였음에도 반환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징계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임금과 상계할 수 없으며,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반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