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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박쥐19
완벽한박쥐1921.05.17

신용장 LETTER OF CREDIT 개설을 어떻게 하나요 ?

원재료를 수입하려고 하는데 수출자 측에서 LC거래를 요청합니다.

TT로 업무를 진행해보자고 얘기를 하는중인데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어서 일단 TT로 계속 요청은 하되, LC에 대해서도 개설절차 등을 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은행방문전에 인터넷을 통해 알아보려고 하는데 대략적인 개설절차를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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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장 발행과 관련한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말씀하신대로 주거래 외국환은행을 통해 개설하시면 되며, 하기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용장 발행을 위한 수입거래약정

    수입자(개설 의뢰인)은 신용장 발행 의뢰시 개설 은행과 별도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은행은 신용장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개설 의뢰인의 신용 상태에 따라 현금이나 담보의 차입을 요구하고 담보 제공 한도와 보증인의 자격 및 보증 한도는 신용장의 거래 금액에 따라 차이를 둡니다.

    2. 신용장 개설 신청서 제출

    수입자(개설 의뢰인)는 개설은 행에게 개설 수수료와 개설에 대한 현금 담보로서 수입 보증금을 납부하고 신용장 개설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 서류와 함께 개설 은행에 제출합니다.

    3. 신청서 심사 및 신용장 발행

    개설 은행은 신용장 개설 신청서의 기재 내용을 검토한 후 신용장을 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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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장 개설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수입계약

    2. 신용장 약정 체결

    수입신용장을 개설하려면 먼저 주 거래은행(외국환은행)과 신용장 및 외국환거래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신용장 개설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용장거래약정의 주요내용은 ① 수입대금의 지급확약 ② 개설에 따른 수수료 및 신용장과 관련하여 은행이 부담하는 제비용의 보상의무 ③ 수입화물의 양도담보 제공 및 처분권 ④ 선적서류상 부정불명확한 사항에 대한 처리 ⑤ 우편 또는 전신상의 사고에 따른 면책 등이 있습니다.

    3. 신용장 개설 신청

    신용장 개설 신청 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용장 개설의 경우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비대면으로 인터넷에서 신용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 신용장 발행신청서

    • 신용장거래약정서 또는 외환거래약정서

    • 보험증권 또는 보허증명서 (가격조건이 CIF, CIP 조건의 경우 제외)

    •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또는 계약서

    • 수입대행계약서(대행 거래에 한함)

    • 인감증명서

    • 기타 필요서류 (수입승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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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L/C(신용장)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입자의 주 거래은행에서 개설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신용장의 개설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외국환은행과 신용장발행계약 체결

    - 수입업자는 자신의 요청에 따라 신용장을 발행할 외국환은행(개설은행)과 신용장 발행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신용장의 개설은 신용장 발행계약을 체결한 개설은행이 대외적으로 수출업자에게 신용장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확약하는 행위이므로, 수입업자에게 이에 상응하는 담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신용장 개설한도를 설정하게 됩니다

    2. 신용장 개설신청 서류

    - 수입업자는 신용장을 개설하려는 경우 개설은행에 다음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용장 발행신청서(각 은행 비치)

    신용장거래약정서 또는 외환거래약정서(각 은행 비치)

    보험증권 또는 보험증명서[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CIP)의 경우 제외]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또는 계약서

    ※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란 수출업자가 상대방인 수입업자에게 일정한 물품을 일정한 가격, 품질, 선적, 결제조건등으로 매도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서류를 말합니다.

    수입대행계약서(대행 거래에 한함)

    인감증명서

    담보설정증빙 등

    3. 담보금의 예치

    수입업자는 신용장 개설에 대한 개설담보금으로 신용장 금액의 50%를 예치해야 합니다. 다만, 그동안 수입업자와 거래은행과의 거래실적 및 수입업자의 신용에 따라 담보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신용장의 개설 및 송부

    개설은행은 신용장을 개설한 후 통지은행에 이를 송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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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절차

    1step : 수입자와 외국환은행(시중은행)간의 수입신용장 개설약정체결(외국환거래 약정서, 여신거래약정서 등 작성)

    -> 대출절차와 같이 개설의뢰인의 신용상태에 따라 신용장 개설한도가 정해짐.

    -> 은행과 상담시 LC결제에 대하여 SIGHT결제를 할지 USANCE결제를 할지 수입상 자금사정을 고려해야함

    은행입장에서는 유산스결제시 수수료, 이자를 받을수 있어 좋지만 신용부담을 지게됨

    고객입장에서는 유산스결제시 비용이 많이 들지만 자금의 여유가 생기게 됨

    사이트결제: 수입서류 제시와 동시에 대금결제

    유산스결제: 수입서류 제시되고 나서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대금결제

    2step : 수입신용장 개설보증 대출이 체결되면 신용장발행신청서, 물품매도확약서or 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신용장을 개설함. 한도 금액내에서 여러번 개설 가능 (마이너스 대출과 같음)

    3step : 만약 신용에 따른 개설한도 이상 금액으로 신용장금액을 개설하고자 하는경우에는 그 차액만큼을 신용장 개설시

    보증금을 적립하여 신용장 개설가능

    (예: 100만불 개설한도를 받았지만 150만불 LC를 개설하고자 하는경우 50만불은 LC개설신청시 은행에 입금하여 150만불 LC를 개설하고 향후 LC조건에 따른 선적서류,환어음이 돌아올시 미리 보증금으로 쌓아둔 50만불 외에 100만불만 결제하면 완료됨, 이럴경우 다시 LC한도는 100만불이 살아남.)

    4step : 지속적으로 한도내에서 LC개설과 결제가 가능하고 매년 은행에서는 소진율과 신용사태를 감안하여 한도를 조정하고 이율이 변경됨.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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