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변경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기존 계약 상황• 2024년 11월 11일부터 2025년 5월 11일까지 약 6개월간 근로계약 체결.
• 현재 계약 기간이 진행 중인 상태.
2. 사장님의 요청
• 2025년 2월 11일부터 3월 10일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는 요청을 받음.
3. 질문 내용
• 기존 계약이 유효한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타당한지?
• 새로운 계약서 작성 시 기존 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 이로 인해 향후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