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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검은꼬리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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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근무시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이번주 수요일이 근로자의 날이네여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근로잔데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하게 되면 일당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시급제 및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100%(유급휴일)+100%(당일 근로의 대가)+50%(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가산)으로 250%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과 같이 유급휴일에 근로 제공 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수당(통상시급×휴일근로시간×1.5)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할 경우 통상시급의 1.5배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할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은 200%

    5인 이상 사업장은 250%로 지급되겠습니다.

  •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통상임금의 150퍼센트(8시간 초과분은 200퍼센트)로 계산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5인 미만이라면 1배에 해당하는 수당만을 지급하면 됩니다.

  •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날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 근로를 제공하면 휴일 가산 수당이 발생하므로 통상임금에 1.5배 가산한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근로하지 않아도 임금을 받고, 근로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은 1.5배, 5인 미만 사업장은 1배의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날의 급여는 250%로 받게 됩니다.

    유급휴일 100% / 근로 100% / 휴일가산 50%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