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1일 입사
2023년 12월 4일 퇴사예정인데
스케줄근무제여서 11월 29-30일 휴무 확정,
12월1-3일 대체휴무(공휴일근무로 생긴 휴무) 사용할 예정입니다.
회사규칙을 보니 미사용휴가촉진제도가 있던데 한번도 연차사용하라는 서면을 받아본적이 없으면 퇴사전까지 연차를 전부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남은연차는 1년미만일경우 내년으로 이월되고 1년이상은 다음년도 연차수당으로 지급된다고 하는데
퇴사일기준 1년이상 근무하게 되면
1년이상근무시 생기는 15개 연차 + 1년미만 연차에 대한 미사용연차에 대한 연차수당까지 전부 받을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