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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부엉이117
화려한부엉이11723.10.20

1년채우고 퇴사예정/ 회사규칙에 미사용휴가촉진제도가 있는데 한번도 받아본적이 없으면 퇴사시 연차수당 받을수있는건가요?

2022년 12월 1일 입사

2023년 12월 4일 퇴사예정인데

스케줄근무제여서 11월 29-30일 휴무 확정,

12월1-3일 대체휴무(공휴일근무로 생긴 휴무) 사용할 예정입니다.


회사규칙을 보니 미사용휴가촉진제도가 있던데 한번도 연차사용하라는 서면을 받아본적이 없으면 퇴사전까지 연차를 전부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남은연차는 1년미만일경우 내년으로 이월되고 1년이상은 다음년도 연차수당으로 지급된다고 하는데

퇴사일기준 1년이상 근무하게 되면

1년이상근무시 생기는 15개 연차 + 1년미만 연차에 대한 미사용연차에 대한 연차수당까지 전부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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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연차촉진제가 있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연차사용일자를 정하라거나 회사가 사용일자를 정한 통보를 받은 적이 없으면 연차촉진제가 없는 것이고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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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촉진은 효력이 없기에 귀 근로자가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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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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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1년 미만 근무기간 동안과 1년차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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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가 실제로 실시되지 않았다면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1년 이상 근무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와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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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미사용한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이 2022년 12월 1일에 입사하여 2023년 12월 4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휴가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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