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는 보지않고 반성문만 제출하는 피의자
현재 야채마켓으로 사기를 당해서 범인이 검거되어 현재 1차 재판을 받았고, 2차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저 포함 10명이고요. 1차 재판에 참석은 안했는데 틈틈히 사건번호 검색해서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전혀 합의 볼 생각이 없고 반성문만 4번정도 제출하고 있더군요. 저도 엄벌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합의 연락도 없는거보면 갚아 줄 의사가 전혀 없는 것같습니다. 이런 경우 전 어떻게 해야되나여? 엄벌 탄원서를 제출해야하는건지? 2차 재판에 참여해야되는건지? 방법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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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공판단계에서까지 합의관련 연락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상 합의의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재판부에 제출하거나, 민사소송절차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해보시거나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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