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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비둘기235
멋진비둘기23522.09.06

합의는 보지않고 반성문만 제출하는 피의자

현재 야채마켓으로 사기를 당해서 범인이 검거되어 현재 1차 재판을 받았고, 2차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저 포함 10명이고요. 1차 재판에 참석은 안했는데 틈틈히 사건번호 검색해서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전혀 합의 볼 생각이 없고 반성문만 4번정도 제출하고 있더군요. 저도 엄벌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합의 연락도 없는거보면 갚아 줄 의사가 전혀 없는 것같습니다. 이런 경우 전 어떻게 해야되나여? 엄벌 탄원서를 제출해야하는건지? 2차 재판에 참여해야되는건지? 방법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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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공판단계에서까지 합의관련 연락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상 합의의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재판부에 제출하거나, 민사소송절차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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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해보시거나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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