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바로 퇴직신청시 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요약하자면
1.기존 다니는 회사와 거주지까지 대중교통 기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네이버지도 캡쳐가능)
-자차로 3시간이라 대중교통은 5시간이상나옵니다.
2.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8년차
3.결혼사실이 있어야하며, 사실혼 관계 포함이고, 2개월 이내에 결혼 예정인 사람도 포함
-작년 결혼했고 현재 임신초기
자세히,
자차로 왕복 3시간-3시간30분 걸리는 거리에서 출퇴근중인 8년차 직장인입니다.
안그래도 결혼 후 남편쪽에 있다보니 ㅠ자차임 에도 너무 멀고 비용도 기름값포함
한달 100만원이상 도로에만 펑펑사용중입니다(고속도로 왕복2만원)도로비사용중 인 상황
그래서 퇴사해야하나 말아야하는 도중에
임신을 해버려서 안그래도 출퇴근이 힘든데ㅠㅠ 임신으로인해 출퇴근이 더 힘들어졌습니다..
계속 졸음이 와서ㅠ 위험하다는 판단에 육아휴직을 일단 사용하려고 합니다.
육아휴직후 돌아올지 말지는 저의 선택인데
육아휴직하고 상황을 보고 복직을 하던지 퇴직을 하던지 결정하려고 합니다..
거주지 때문에 거주지이전 실업급여가 가능하다고해서 신청해볼까도 생각중인데
가능한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 복직 후 1개월 이내에 이직하면 상기 사유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거주지 이전에 따른 통근 곤란은 부양가족이나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육아 목적의 퇴사는 회사에서 휴직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